중앙부처 사업
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토양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부서
- 농업소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토양(배지)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산업담당에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5-940-82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