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인정보 동의서 축산업등록증 축산업등록증 등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5-940-82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