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

결혼이민자가정에 친정나들이 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국 3년 이상 거주, 2년이상 해외방문경험없는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40-315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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