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
결혼이민자가정에 친정나들이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국 3년 이상 거주, 2년이상 해외방문경험없는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40-31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