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지원내용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fax.0507-774-0662)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보장항목별 추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문의(1522-3556)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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