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