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