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 - 질병당 월 5,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 구비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근거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계/055-960-80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