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00원
지원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복지과/055-960-49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