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