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지원내용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산청사랑상품권(지류) 혹은 제로페이(모바일)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인당 20만원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류 상품권 신청시 소요시간 더 걸릴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 필요. 미동의시 제출)
근거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