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만원
지원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서가 있을 경우 가능. 미제출시, 초본 제출필요)
근거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