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70-68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