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근거법령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