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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