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근거법령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