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무상지원
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단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구비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근거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