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학대피해아동 지원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지원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근거법령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86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