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단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60만원

지원대상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근거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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