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근거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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