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근거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