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청년정책 추진, 나도창청인 양성,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 원
지원대상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지원내용
○ 지원 규모: 30명(2026년 기준) ○ 신청자격: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지원내용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지급방법: 계좌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근거법령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