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담당부서
미래전략추진단
제공유형
현금||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근거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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