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근거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