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근거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