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근거법령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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