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벼 재배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병해충 발생 우심지구 우선 시행
지원내용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55-530-60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