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창녕군내 중소기업체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4.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7.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근거법령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문의처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