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부서
- 노인여성아동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