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부서
- 노인여성아동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