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본인 및 유족),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55-530-11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