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근거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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