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