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근거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