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구비서류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문의처
경제기업과/055-570-31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