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