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문의처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5-392-2695||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