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서류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