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친부모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 점검표 요구조사표 접수 상담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55-392-38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