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00원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5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300,000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양산시청/055-392-32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