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00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