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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