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00만원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인 경우)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