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000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