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지원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