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구비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