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2000만원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2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신청방법

1. 개별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 방문신청 및 안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안전재난과(055-359-5514) ◎지급절차◎ 사고자(또는 청구인): 사고발생 → 사고접수 문의: 시민안전 공제 콜센터(1577-5939) → 보험금청구: 청구서류제출(청구서 및 기타서류) → 지급여부 심사: 서류심사→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청구계좌)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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