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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