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봉 시 자체 지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구비서류

- 양봉등록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축산과/055-359-717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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