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