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
근거법령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5-749-847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