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노인 건강진단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전년도 대상자 제한 가능)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분증 지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4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