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

근거법령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5-749-846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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